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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규제등록서 정보
등록번호 2015-0011-00
등록일자 2015-08-31
규제명 분리대의 설치기준
처리기관(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도로공항철도과
법적근거 상위법 도로법 제52조 제3항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3호/기준설정
법령등공포일 1962-01-01
규제시행일 2015-05-01
규제내용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14〉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개정 2006. 7. 14〉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장애물 표지 및 우하향 진입 표지는 병설하여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5. 5. 1>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개정 2015. 5. 1>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개정 2006. 7. 14, 2015. 5. 1〉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붙이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5. 5. 1>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개정 2003. 8. 8, 2015. 5. 1〉
등록사유 누락규제
구비서류

목록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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